[관련 :「학칙」제54조 제4항]
석사과정 수료학점 초과이수자의 학점 인정 처리 절차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대상 학생은 기간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가. 인정대상 : 일반대학원과 전문대학원 석사과정 수료 후 동일학과 박사과정 진학자
나. 인정범위 : 석사과정 수료학점 초과 이수 학점
다. 제출서류 : 신청내역서[붙임1, 이메일(lykim@pusan.ac.kr)로 제출], 학점인정신청서[붙임2, 출력후 지도교수님 확인을 받아서 제출], 성적증명서
라. 제출기한 : 2024. 9. 6.(금)까지
[관련규정] 학칙 제54조(과정 간의 학점취득 인정) ④ 일반대학원과 전문대학원 석사과정에서 수료학점을 초과 이수하고 박사과정 동일 학과에 진학한 경우 그 초과 학점은 지도교수와 학과장(전공주임)의 승인 요청에 따라 박사과정의 학점으로 인정한다. |
붙임 1. 석사초과 이수학점 인정 신청내역서(서식) 1부
2. 석사초과 이수학점 인정 승인신청서(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