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학칙」제55조 제4항 및「부산대학교 편입학생 성적인정 지침」]
대학원과정 학생의 전적학교 학점 인정 처리절차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기한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학원과정 학생
- 인정기준 : 입학 전 교내외 타 대학원 동일과정에서 취득한 과목 중 학문내용이 유사한 교과목
- 인정범위 : 수료에 필요한 학점의 2분의 1 범위 내
- 인정절차 : 학과 심의를 거쳐 학사과로 신청
- 제출서류 : 학점 인정 신청서【붙임1】, 성적증명서, 유사교과목확인서, 학과심의결과(회의록)
- 신청기한 : 2024. 9. 6.(금)까지
나. 유의사항
- 전적학교 학점 인정 교과목과 동일한 교과목을 본교에서 다시 이수한 경우, 중복 교과목*으로
처리되어 뒤에 취득한 성적은 무효가 되니 유의바람.
* 교과목명이 동일한 경우 중복 교과목으로 처리함.
- 학점 인정 전에 수강 신청한 경우 전산상 중복 교과목 확인이 불가하므로, 학과에서는 학생이
중복으로 교과목을 이수하지 않도록 수강신청 내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 국내,외 교류 수학으로 취득한 학점은 전적학교 인정 학점을 포함하여 졸업(수료)학점의 2분의 1
이내에서 인정 가능하므로, 전적학교 학점을 최대로 인정받아 교류 수학이 불가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람.
붙임 1. 전적학교 대학원 학점 및 성적 인정 신청서(서식) 1부
2. 부산대학교 편입학생 성적인정 지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