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련
가.「고등교육법 시행령」제29조의2(재입학), 제30조(대학원의 학생정원 등)
나.「부산대학교 학칙」제68조(재입학)
다.「부산대학교 학사운영규정」제41조(재입학)
「2026학년도 제1학기 재입학 시행계획」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니 신청을 원하는 학생은 기간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1. 재입학원서
2. 성적증명서
3. 학적부
<세부 일정>

붙임 1. 2026학년도 제1학기 재입학 시행계획(안) 1부.
2. 재입학원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