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가.「고등교육법 시행령」제29조의2(재입학), 제30조(대학원의 학생정원 등)
나.「부산대학교 학칙」제68조(재입학),「부산대학교 학사운영규정」제41조(재입학)
「2026학년도 2학기 재입학 시행계획」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내 용 | 대상자별 처리 기한 | 비고 | |
외국인 대학원생 | 대학원생 | ||
? 재입학원서 등 구비서류 제출 | ?26. 5. 26.(화) ~ 6. 5.(금) | ?26. 7. 20.(월) ~ 7. 31.(금) | 재입학 신청자 → 소속 학과 |
? 재입학원서 등 구비 서류 제출 | ?26. 6. 19.(금) | ?26. 8. 7.(금) | 대학 담당자 → 학사과 |
? 재입학 허가(예정) | ?26. 7. 10.(금) | ?26. 8. 24.(월) | 학사과(총장) |
제출서류 : 재입학원서, 성적증명서, 학적부 각1부.
붙임 1. 2026학년도 2학기 재입학 시행계획(안) 1부
2. 재입학원서(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