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규정」제46조 제4항]
2024학년도 1학기 대체과목 지정 신청기간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해당 학생(학적변동자, 교육과정 적용년도 변경자, 대학원 마지막학기 등)은 기간내에 대체과목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 기간 : 2024. 2. 15.(목) ~ 2. 21.(수)(수강신청기간)
나. 신청 절차
- 대체과목 지정 신청서(붙임1)를 작성하여 지정대체 교과목의 담당교수 날인을 받은 후 학과 사무실로 제출(학과장 날인은 학과사무실에서 일괄처리)
- 대체과목 지정 내역서(붙임2)를 작성하여 이메일(lykim@pusan.ac.kr)로 제출(학과장 날인은 학과사무실에서 일괄처리)
다. 대체과목 지정시 유의사항
- 현 교육과정에 편성되어 운영되고 있는 교과목은 대체과목 지정 불가(단, 마지막학기인 대학원생은 가능)
- 교육과정상 폐과목이 되어 이수할 수 없는 경우 대체과목을 지정하고 신청서를 제출하여 재이수 가능
※ 성적이 확정된 후에는 단과대학에서 처리 불가하므로 반드시 수강신청 단계에서 대체과목 입력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바랍니다.
붙임 1. 대체과목 지정 신청서(서식) 1부.
2. 대체과목 지정 내역서(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