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의 제한 (교육과정편성및운영규정 제44조)>
석사과정에서 이수한 과목은 박사과정에서 다시 이수할 수 없으며, 이수하였을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따라서, 부산대학교 재료공학과 석사과정을 이수하고 박사과정을 진학한 학생은
첨부물의 명칭변경된 교과목현황을 확인하시고 수강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즉, 교육과정 개정에 의하여 구 교육과정의 교과목을 이수한 학생이 신교육과정에서 교과목 명칭만 변경된
동일과목을 이수하게 되면 무효처리됩니다.
(예-2022년도 석사과정에서 '이차전지특론'를 이수한 학생이 2023년 박사과정으로 진학하여 '이차전지반응해석'을 신청하여
이수하게 되면 박사과정에서 이수한 '이차전지반응해석'과목은 무효가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