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4.10.22
수정일
2024.10.22
작성자
재료공학부 관리자
조회수
15

[수업]출석인정 승인에 대한 안내(중요)

출석인정은 「부산대학교 출석인정에 관한 세부지침」에 따르기 때문에, 아래의 주요 안내 사항에 따라 출석인정 신청바랍니다.

 

1. 질병 또는 부상

  - 영수증이나 처방전이 아닌 진료확인서를 첨부해야 인정됩니다.

  - 진료일자에 대하여 7일 이내의 신청건만 인정됩니다. 7일이 훨씬 지나서 출석인정 신청을 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5조제3항 출석인정은 사전에 신청하여 승인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하지 못한 경우 해당 사유가 종료된 후 7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2. 취업계

  - 재직증명서, 4대보험가입확인서 및 졸업예정증명서 3건을 모두 구비하여야 합니다.

  - 취업연계형 인턴의 경우, 고용계약서 등에 기간이 명시되어야 하고 "취업연계(채용을 조건)"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 체험형 인턴은 취업계 대상이 아닙니다.

  - 4대보험가입확인서에 미가입되어 있는 것이 있으면 안 됩니다.

 

3. 총장이 숭인한 교내외 행사

  - 비교과프로그램으로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행사참여증빙 첨부하여 신청(요청공문 등)

  - 학생회 자체 행사는 대상 아닙니다. 학생회장과 협의하여 필수 인력만 인정하는 걸로 하고 있어, 이 경우에는 신청사유를 '국내외 행사'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4. 국내외 행사 및 대민자원 봉사 참여

  - "부산대학교"를 대표하여 참여하는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 면접(기업, 대학원 등)은 대상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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