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부산대학교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규정」제42조(타 학과(전공)과목 인정기준) 제2항]
1. 신청대상 : 2025학년도 1학기 대학원 타전공 및 타학과 교과목을 수강신청하고, 전공으로 성적인정을 받고자 하는 학생
2. 신청방법 : 신청하고자 하는 과목의 담당교수님께 타학과 학생이 이수해도 되는지 확인 받은 후 지도교수님의 확인을 받아서 학과사무실로 제출
3. 신청기간 : 수강신청기간(2.12~14, 2.19~20)
4. 제출자료 : 타전공교과목 전공인정신청서(사인(또는도장)이 있는 원본자료를 학과사무실로 직접제출)
승인내역서(작성한 한글파일을 이메일(lykim@pusan.ac.kr)로 제출)
[관련규정]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규정 제42조(타 학과(전공) 과목 인정기준) ② 일반대학원의 경우 지도교수 및 학과(부)장이 사전에 허가하는 타전공 및 타 학과(부)의 과목 이수 시 수료학점의 1/2범위 내에서 전공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
붙임 대학원 타전공 교과목 전공인정 신청서 및 승인내역(서식)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