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 교육과정편성및운영규정 제32조(학기당 수강신청학점) : 학과장 추천과 총장의 승인으로 12학점까지 가능]
1. 대상자 : 수업연한내에 수료가 되지 않는 학생을 대상으로 함
(수업연한 : 석사과정 2년, 박사과정 2년, 통합과정 4년)
2. 제출서류 : 사유서 및 추천서
( 사유서 : 작성후 지도교수님의 확인을 받아서 제출
추천서 : 내용 작성후 학과사무실로 제출, 학과장님 확인은 학과사무실에서 처리)
3. 신청기한 : ~ 3.10(월)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