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6.05.19
수정일
2026.05.19
작성자
재료공학부 관리자
조회수
21

[수업]학생 출석인정원위조 사례 및 징계 조치증가에 따른 안내

1. 최근 일부 단과대학에서 허위 출석인정원 제출, 진료확인서 위조 등 출석 인정과 관련한 부정행위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학생 징계까지 이어지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2, 출석인정 관련 서류의 허위 제출 및 위조 행위는 대학의 학사 질서를 훼손하는 중대한 위반행위로서, 학생 징계 규정에 따라 엄중한 징계 처분 대상이 되며, 징계 처분 시 학생은 아래와 같은 중대한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 학과의 징계처분 학생에 대한 조치사항

    ? 징계 처분일부터 해제 시까지 학생으로서의 모든 권한 정지

    ? 교실, 학과사무실, 연구실, 실험실, 도서관 등 교내 주요 시설 출입 금지

  . 징계에 따른 주요 조치사항

    

? 수강신청 권한 정지 등 학사 및 학적 관련 학생 권한 제한

? 장학생 선발 제외 및 장학금 지급 제한(관련 규정)

? 각종 학생지원 프로그램 선발 제한

? 학교 홈페이지 및 학번 ID 기반 시스템 로그인·게시 권한 정지

? 도서관 출입 및 도서·논문 대출·복사 등 모든 이용 권한 정지

? 기숙사 신청 및 선발 제한(관련 규정)

 

3. 특히, 단순한 서류 위조 및 허위 제출 행위로 인해 학생 개인의 학업, 장학, 취업, 국제교류, 비교과 프로그램 참여 등 대학생활 전반에 걸쳐 중대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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