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1.08.31
수정일
2022.08.31
작성자
재료공학부 관리자
조회수
701

[수업]출석인정신청 프로그램 안내 및 세부지침 안내

<출석인정기준>

  1. 각종 대회 대상자 및 선수로 훈련 또는 대회에 참가할 경우 : 참가기간

  2. 총장이 승인한 교내외 행사에 참가할 경우 : 행사기간

  3. 병역관계로 출석이 어려운 경우 : 3일 이내

  4. 다음에 해당하는 경조사로 출석이 어려운 경우

  

구분

기간

결혼

본인

7

출산

본인

수업일수의 1/3

배우자

10

사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

5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5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5

 

<원격지일 경우에는 2일 범위 내에서 왕복 소요일수를 가산할 수 있다>

  경조사 기간 중 토요일ㆍ공휴일은 그 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기타 세부사항은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0조 제1항의 경조사 기준에 따라 적용한다.

  5. 교육실습(교직)에 참여할 때 : 교육실습기간

  6. 야외실습에 참여할 때 : 야외실습기간

  7. 국내ㆍ외 각종 행사 및 대민자원봉사(근로, 의료 등) 참여자 : 학기 중 10일 이내

  8. 법정 전염병의 의심 또는 확진으로 격리 조치가 필요한 경우 : 수업일수의 1/2

 10.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출석이 어려운 경우 : 수업일수의 1/3

 11. 천재지변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 : 해당 기간


<신청시기>

   * 출석인정은 사전에 신청하여 승인을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하지 못한 경우 

    해당 사유가 종료된 후 7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함.



<출석인정신청 프로그램 안내>

 출석인정신청시, 학생이 직접 방문 신청하는 절차의 불편함 해소와 업무의 효율적 처리를 위해 해당 절차를 전산화하여 2021학년도 2학기부터 출석인정신청 프로그램을 시행합니다.

 

1. 주요내용

  . 출석인정 신청 및 허가 절차를 온라인으로 처리 가능하도록 프로그램화

현 행

학생

->

학과

->

단과대학

->

학생

->

담당교수

증빙서류

출석인정원

방문 제출

서류 검토 확인

서류 검토 허가 처리

(허가서 발급)

출석인정허가서 제출

출석인정

개 선

학생

->

학과

->

단과대학

->

학생

->

담당교수

증빙서류 전산 업로드

서류 검토 확인

서류 검토 허가 처리

(전산 처리)

출석인정허가서

출력 후 제출

출석인정

  . 출석인정 사유 중 취업으로 인한 경우는 조기취업자 출석시수 입력 메뉴(PIP-성적-학부성적처리-출석시수관련-예외관리)와 연동하여 대상자 명단 조회 가능하도록 함

     , 출석인정은 방문신청도 가능하므로 기존에 입력할 수 있는 기능 유지

    

2. 메뉴 및 신청절차

  . 학생

   1) 메뉴 : 학생지원시스템 - 수업 - 출석인정신청

   2) 신청절차 : 

  

출석인정신청 화면에서 신청하기버튼 클릭

->

입력항목 기입

(교과목 및 기간 선택, 사유 입력, 첨부파일 업로드 등)

->

입력항목 모두 기입 후

등록버튼 클릭

->

이상 없으면 등록, 이상이 있으면 오류메시지 출력

->

화면 닫기

  

     신청내용 수정은 신청내역 삭제 후 신규입력 해야하며, 삭제는 승인여부가 승인전상태에서만 가능

     승인완료 후 수정사항이 발생한 경우, 기존 신청건과 별도로 재신청하여 출석인정허가 득해야 함

 

3. 시행일자 : 2021. 9. 1.()

 

 

붙임 1. 출석인정신청 프로그램 사용자설명서(학생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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