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학칙」 제54조 제1~2항
학부과정에서 이수한 일반대학원 공동수강교과목을 석사과정 학점으로 인정받기 위한 신청서입니다.
가. 신청대상 : 학사과정에서 취득한 일반대학원 공동수강교과목 학점을 석사과정(석?박사통합과정) 수료학점에 포함하기를 희망하는 자
※ 공동수강교과목의 학사과정 학점 인정은 학기 말 안내
나. 인정범위 : 공동수강교과목 취득 학점(6학점 이내)
다. 제출서류 : 학점인정신청서[붙임1], 성적증명서
[관련규정] 학칙 제54조(과정 간의 학점취득 인정) ① 학사과정 3학년 이상의 학생과 외국대학 초청 교환학생은 학과(부)장이나 전공주임의 승인를 받아 학기또는 계절수업 당 3학점 이내, 총 6학점 이내에서 일반대학원의 학점을 취득할 수 있다. 다만, 학?석사 연계과정 및 학?석박사 통합연계과정 이수자는 두 학기 이내에 6학점, 계절수업에 6학점 이내로 하여 총 12학점 이내에서 일반대학원의 학점을 취득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학기에 취득한 학점은 학사과정 수료학점에 포함하거나 석사과정 수료학점에 포함할 수 있고, 이는 중복하여 인정되지 않으며, 계절수업에 취득한 학점은 학사과정 수료학점에 포함한다. 다만, 건축학인증프로그램을 수행하고 있는 건설융합학부 건축학전공의 경우 6학점 이내에서 학사과정의 과목을 석사과정에서, 석사과정의 과목을 학사과정에서 이수할 수 있으며 이를 각각의 졸업소요학점에 포함할 수 있다. |
붙임 1.학점 인정 신청서(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