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졸업예정자’는 졸업예정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자로서 당해학기(계절수업 포함) 수강으로 졸업이 가능한 자를 말함
ㅇ‘해당 기간’은 채용을 조건으로 하는 연수, 교육 또는 수습 기간, 취업연계형 인턴 기간을 포함함
(단, 체험형 인턴은 제외)
ㅇ제출서류 : 출석인정원, 재직증명서*, 4대 보험 가입확인서, 졸업예정증명서
*재직증명서 발급이 불가한 경우, 연수(교육, 수습, 인턴 등) 확인 서류(기간명시)
단, 학과에서는 해당 학기말(기말고사 실시 전일)에 재직증명서를 추가로 제출받아 당해 시점까지의
재직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
부산대학교 학칙 일부개정학칙안
「부산대학교 학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8조제2항에 다음과 같이 단서를 신설한다.
다만, 졸업예정자 중 취업으로 출석이 불가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으며, 시험은 과제물 평가 등으로
대체할 수 있고 성적평가는 B+ 이하로 한다.
제58조제3항 중 “병역, 질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를 “병역, 질병, 조기취업,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6학년도 2학기부터 적용하여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제58조(시험) ① (생 략) ② 출석하여야 할 시수의 3분의 2 이상을 출석하지 아니한 학생의 해당 교과목 성적등급은 F로 한다.
③ 병역, 질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정기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는 학생은 추가시험 등에 응시할 수 있다. | 제58조(시험) ① (현행과 같음) ②----------------------------------------------- ----------------------------------------------------------------------------------------. 다만, 졸업예정자 중 취업으로 출석이 불가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으며, 시험은 과제물 평가 등으로 대체할 수 있고 성적평가는 B+ 이하로 한다. ③ 병역, 질병, 조기취업,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정기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는 학생은 추가시험 등에 응시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