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0.08.05
수정일
2020.08.05
작성자
재료공학부 관리자
조회수
2260

대학원 교과목 공동수강 허가서

학석사연계과정 등의 신청을 위해서 대학원 교과목을 신청하고자 하는 학생은 첨부파일의 대학원 교과목


공동수강허가서를 제출바랍니다.

 


1. 신청방법 : 수강하고자 하는 과목의 담당교수님 확인을 받은 후 학과사무실로 제출

 

2. 신청기간 : 수강신청기간내

 

 

 


대학원교과목 공동수강 학점인정에 관한 규정

 

 [관련규정] 학칙 제54(과정 간의 학점취득 인정)

학사과정 3학년 이상의 학생과 외국대학 초청 교환학생은 학과()장이나 전공주임의 승인을 받아 학기또는 계절수업 당 3학점 이내, 6학점 이내에서 일반대학원의 학점을 취득할 수 있다. 다만, 석사 연계과정 및 학석박사 통합연계과정 이수자는 두 학기 이내에 6학점, 계절수업에 6학점 이내로 하여 총 12학점 이내에서 일반대학원의 학점을 취득할 수 있다.

1항에 따라 학기에 취득한 학점은 학사과정 수료학점에 포함하거나 석사과정 수료학점에 포함할 수 있고, 이는 중복하여 인정되지 않으며, 계절수업에 취득한 학점은 학사과정 수료학점에 포함한다.(이하 생략)

 

 수강신청방법

  - 학부학생이 학과장의 승인을 받아 해당단대행정실에서 수강담당자가 수강신청을 한다.

- 부산대학교 연계과정 및 통합연계과정 운영지침 참조

8(수강신청) 연계과정과 통합연계과정에 선발된 자는 수강신청을 매학기 최대 6학점까지 추가로 신청할 수 있다.

  연계과정자와 통합연계과정자는 학부 졸업시까지 해당 대학원 전공과6학점반드시 이수하여야 하며, 이 학점은 학원 입학 후 석사또는 석?박사 과정의 이수학점으로 인정한다.

 

 학점인정 및 절차

  - 학부학점인정시: 최종졸업학기 성적확정 이후 본인의 요청에 의해 졸업사정전에 성적정정을 통해 학부졸업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 대학원학점인정시: 대학원진학 후, 학생신청에 의해 학부공동수강 성적으로 인정된다

  

  * 학점인정절차: 학생의 요청에 의해서 학과장 승인을 받아 소속대학장의 경유하여 학사과에 제출 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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