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병결로 인한 출석인정 신청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1) 출석인정허가를 받기 위해 진료확인서 또는 처방전을 위조하여 제출하는 행위, 또는 2) 출석인정 허가서를 위조하여 제출하는 행위 등 잘못된 방법으로 출석인정을 받아 학점에 이익을 취하는 행위를 단절하기 위해, 우리 학부는 이번 학기부터 아래의 조치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1. 병명이 기재된 진료확인서(또는 진단서)에 한하여 출식인정허가서 발급.
2. 출석인정허가서를 종이와 pdf파일 모두 교과목 교수에게 제출해야 출석 인정(병결).
3. 제출된 허가서는 추후 학생지원시스템에 등록된 서류와 대조하여 매 학기 진위여부 확인.
4. 병결 신청 횟수가 지나치게 잦은 학생은 학부장과 면담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