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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겨울계절수업 운영 계획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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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업 기간 : 2026. 12. 24.[목) ~ 2027. 1. 21.(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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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강 대상 |
? ‘26학년도 2학기 재학생
※ 일반대학원생은 보충과목 등을 3학점 이내로 이수할 수 있으며, 수료학점에 미포함
? ’26학년도 겨울계절수업을 수강하기 위해 ‘27학년도 1학기 복학 허가를 받은 휴학생
? ’26학년도 겨울계절수업 타 대학 교류 수학허가자
※ 휴학생의 계절수업 이수 결과 제한 사항(유의사항) ① 휴학 중인 학생이 계절수업을 이수하여 졸업요건을 충족하더라도, 복학 후 한 학기 이상을 이수하여야 졸업할 수 있음 ② 계절수업 이수 후 휴학을 연장(복학 취소) 할 경우에는 계절수업에서 이수한 성적은 무효 처리되며, 납부한 계절수업 등록금은 일체 반환되지 않음 ? 학점 인정 불가 사례 : 1학기 휴학 → 여름계절수업 이수 → 2학기 휴학 ? 학점 인정 사례 - 1학기 휴학 → 여름계절수업 이수 → 2학기 재학(복학) - 1학기 재학 → 여름계절수업 이수 → 2학기 휴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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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강신청학점 |
? 도약수업*을 수강하는 경우 계절수업과 합산하여 6학점 이내
* ?27년 2월 졸업예정자는 도약수업 수강신청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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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일정 |
일 정 | 주 요 내 용 | |
수강편람 확인 | ? 2026. 11. 2.(월) 게시 예정 ? 메뉴 : 학생지원시스템 ? 수업 ? 수강편람 [수강편람 바로가기] ※ 담당교원, 수업시간, 강의실 등은 변경될 수 있음 | |
복학신청 | ? 2026. 10. 29.(목) 09:00 ~ 11. 4.(수) 18:00 ? 메뉴: 학생지원시스템 ? 학적 ? 휴복학 ? 복학신청 [복학신청 바로가기] ※ 수강신청·정정기간에도 복학 신청이 가능하며, 복학 신청 후 수강신청 가능 ※ 2차 수강정정기간까지 복학허가를 받지 않은 학생의 수강신청 내역은 ?26. 12. 8.(화) 18시 이후 일괄 삭제함 | |
희망과목담기 및 자동신청 교과목 선택 | ? 2026. 11. 9.(월) 10:00 ~ 11. 10.(화) 낮 12:00 ? 메뉴: 학생지원시스템 ? 수업 ? 수강신청및확인 ? 수강신청 ? 계절수업 희망과목담기 [희망과목담기 바로가기] ※ 희망과목담기 대상: 재학생, 복학 허가를 받은 휴학생, 타대학 교류수학 허가자 ※‘자동신청제’는 학부생(타대생 포함)만 가능(대학원생 미적용)하며, 학생지원시스템(PC, 모바일 웹)과 스마트캠퍼스 앱(모바일) 신청 가능 | |
자동신청 (학생) | ? 2026. 11. 11.(수) 9:00 ~ 18:00 ? 학생들이 자동신청 처리 교과목 내역을 확인하고 의사에 따라 삭제할 수 있는 기간 | |
교과목 정보 조정 (학과/기관) | ? 2026. 11. 12.(목) 9:00 ~ 18:00 ? 개설학과(기관)에서 자동신청 인원수를 고려하여 제한인원, 집단별 배정 인원, 강의실 등 교과목 정보를 조정할 수 있는 기간 | |
수강신청 | ? 2026. 11. 13.(금) 08:00 ~ 11. 17.(화) 17:00 ※ 수강 신청한 과목이 폐강될 수 있으며, 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안내 예정이므로 정정기간 내 공지사항 확인 필수 ※ 폐강강좌 1차 공고 : 2026. 11. 24.(화) (학교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시) ? 수강신청학점 : 계절수업과 도약수업을 합산하여 6학점 이내 ? 메뉴: 학생지원시스템 ? 수업 - 수강신청및확인 ? 수강신청 - 계절수업 수강신청 [수강신청 바로가기] | |
대기순번 신청 (수강신청 기간만 적용) | ? 2026. 11. 13.(금) 10:00 ~ 11. 17.(화) 17:00 ? 메뉴: 학생지원시스템 ? 수업 - 수강신청 및 확인 ? 수강신청 ? 계절수업 수강신청 [수강신청 바로가기] ? 대기순번 교과목 : (학부) 2과목 이내 ※ 학점 초과 또는 시간표 중복 오류 발생 시, 교환 교과목을 설정해야 함 | |
수강정정 | ? 1차 : 2026. 11. 25.(수) 10:00 ~ 11. 26.(목) 17:00 ※ 폐강강좌 2차(최종) 공고 : 2026. 12. 3.(목) (학교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시) ? 2차(최종) : 2026. 12. 4.(금) 10:00 ~ 12. 7.(월) 17:00 ※ 정규학기와 달리, 계절?도약수업 2차 수강정정기간에는 모든 대상자 신청, 정정 가능 ? 메뉴: 학생지원시스템 ? 수업 - 수강신청및확인 ? 수강신청 - 계절수업 수강신청 [수강신청바로가기] | |
등록금 납부 | ? 2026. 12. 11.(금) 10:00 ~ 12. 14.(월) 17:00 (추가) 2026. 12. 15.(화) 10:00 ~ 17:00 ? 납부방법: 계절수업 납입고지서의 가상계좌로 이체/은행 직접 납부 ※ 도약수업 고지서와 계절수업 납입고지서 각각 출력 및 납부 ? 고지서 출력 : 학생지원시스템 - 등록 - 고지서출력안내 ? 고지서 | |
수강취소 | 계절수업 | ? 2026. 12. 21.(월) 9:00 ~ 2027. 1. 7.(목) 18:00 ※ 수강취소 신청일자에 따라 등록금 반환액 상이 |
도약수업 | ? 2027. 1. 19.(화) 9:00 ~ 2027. 2. 4.(목) 18:00 ※ 수강취소 신청일자에 따라 등록금 반환액 상이 | |
? 부산대학교 학생지원시스템에서 학생이 직접 수강취소 신청 ? 메뉴 : 학생지원시스템 ? 수업 ? 수강취소 ? 계절수업 [수강취소 바로가기] | ||
성적 열람 및 정정기간 | 계절수업 | ? 2027. 1. 26.(화) 9:00 ~ 1. 28.(목) 18:00 |
도약수업 | ? 2027. 2. 24.(수) 9:00 ~ 2. 26.(금) 18:00 | |
? 메뉴: 학생지원시스템 ? 성적 ? 성적 조회 ? 금학기 성적 조회 | ||
성적 확정 | 계절수업 | ? 2027. 2. 1.(월) 예정 |
도약수업 | ? 2027. 3. 3.(수) 예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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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좌 개설 |
? 개설 및 분반 기준
? 개설 기준 : 수강신청 인원이 30명 이상인 교과목
※ 폐강 기준 : 수강신청 인원 30명 미만인 교과목
? 분반 기준
- 강좌 당 최대 수강인원을 100명으로 하며 100명을 초과 시 분반 가능
※ 교양필수 과목 예외
- 원격강좌는 분반 불가
? 개설 방법
? 강좌 개설은 교과과정표에 있는 과목으로 각 대학(기관)에서 선정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 개설
? 실험?실습?실기과목은 개설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유서를 제출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 개설
? 수업시간표 편성
? 계절수업 기간은 4주로 운영하며, 다음의 경우 단축 운영 가능
- 국가 지원 정책사업 등 대학 주요 사업수행 등에 필요한 교과목 : 2주 이상
- 대학 주요 사업수행 등에 필요한 교과목으로서 1학점인 교과목 : 1주 이상
? 확정된 시간은 변경할 수 없음
※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할 경우,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함
? 수업시간표 편성 예시
구분 | 강의 형태 | 편성 시간 | 비 고 |
2주 강의 | 15시간 강의 | 주 8시간 | 주 5일 |
30시간 강의 | 주 15시간 | 주 5일 | |
45시간 강의 | 주 23시간 | 주 5일 | |
3주 강의 | 15시간 강의 | 주 5시간 | 주 5일 |
30시간 강의 | 주 10시간 | 주 5일 | |
45시간 강의 | 주 15시간 | 주 5일 | |
4주 강의 | 15시간 강의 | 주 4시간 | 주 4일 |
30시간 강의 | 주 8시간 | 주 4일 | |
45시간 강의 | 주 12시간 | 주 4일 |
? 담당교원 배정
? 교수 1인당 2강좌까지 강의 담당할 수 있음
※ 동일 교과목은 1개의 분반만 강의 담당 가능
? 대학원 강좌 개설
구분 | 내용 |
일반대학원 | - (개설과목) 국가 기관 등 외부지원을 받은 특수 목적의 교과목으로 한정 - (교과목 이수) 매 계절수업마다 3학점 이내로 하되, 수료학점에 미포함 ※ 단, 대학원에 설치한 조기취업형 계약학과의 교과목 이수는 계절수업마다 3학점 이내, 공동·복수학위과정의 교과목 이수는 계절수업마다 6학점 이내로 하고, 수료학점에 포함 - 강의료를 포함한 공공요금 등 제반 경비를 자체 충당하여야 함 - 주관학과에서 세부 계획서를 제출하여 총장의 승인을 얻어 개설 |
법학전문대학원 및 금융대학원 | - (개설과목) 법학전문대학원의 계절수업은 전공선택(이론) 3개 교과목 이내로 개설 가능하며, 반드시 4주 이상을 강의하여야 함 ※ 논문연구 및 특수연구 개설 불가 - (교과목 이수) 매 학기 계절수업마다 6학점 이내로 하고, 계절수업 학점으로 인정(수료학점에 포함) |
? 평가
? 교과목 담당교수의 자체계획에 따라 주 담당 강의시간 중 적정 시간에 평가(대면시험 원칙)
6 |
| 등록금 수납?반환 |
? 등록금액(수강과목에 따라 책정)
구분 | 과목별 등록금액 |
학부/ 일반대학원 | - 이론과목 : 학점당 29,000원 ※ 교양필수 : 과목당 58,000원 - 실험?실습?실기과목/이론,실험?실습?실기병행과목 : 학점당 31,500원 ※ 단, 1.5학점 과목은 과목당 48,000원 - 일반졸업영어 : 87,000원 - 현장실습교육과정 : 취업전략과에서 별도 수립·운영 |
법학전문대학원 | - 이론과목 등록금 : 학점당 100,000원 |
※ 강의료를 개설기관에서 지급하더라도 과목별 등록금액 적용. 단, 부득이한 경우 학사과와 협의하여 등록금 면제 가능
? 납부
? 납부처 : 농협(단위농협 포함)/부산
? 납부 방법 : 은행 직접 납부 또는 개인에게 부여된 가상계좌로 입금
※ ATM, 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 텔레뱅킹(단, 부산은행은 텔레뱅킹 미실시) 가능
※ 가상계좌의 예금주는 학생 본인 성명임
? 유의 사항
- 과목별로 분납 불가
(예시) 2과목 신청 후 1과목만 현금등록(X) / 신청한 교과목의 총액을 현금등록(O)
- 등록금이 0원인 과목을 신청한 경우 자동등록 처리되므로 수강 신청에 유의 (※ 수강 미희망 시 반드시 별도로 수강취소를 신청해야 함)
※ ①등록금 총액이 0원인 경우와 ②등록금 0원인 과목을 포함하여 2개 이상의 과목을 신청한 경우(납부 등록금 발생) 모두 등록금 총액 납부 여부와 관련 없이 0원 과목은 자동등록 처리됨
- 계절수업과 도약수업을 모두 신청한 경우, 등록금 고지서는 각각 출력하여 납부하여야 함
- 추가 현금등록 기간에는 농협은행에만 납부할 수 있으며, 고지서를 다시 출력하여 납부 하여야 함
- 등록금 미납자의 수강신청 내역은 추가 현금등록 기간 종료 후 일괄 삭제
? 수강취소 및 등록금 반환
? 수강취소는 일부 또는 모든 교과목 신청 가능
? 수강취소에 따른 등록금 반환
구분 | 기간 | 반환금액 |
수업개시일 전 | ?26. 12. 21.(월) ~ 12. 23.(수) | 전액 환불 |
수업일수 1/3선 경과 전 | ?26. 12. 29.(화) ~ 12. 31.(목) | 2/3 환불 |
수업일수 1/3선 경과 후 ~ 수업일수 1/2선 경과 전 | ?27. 1. 5.(화) ~ 1. 7.(목) | 1/2 환불 |
수업일수 1/2선 경과 후 | 수강취소 불가 | 환불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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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적 처리 |
? 정규학기 성적평가 방법과 동일하게 적용
? 계절수업 이수학점은 정규 학기(1·2학기)에 포함하지 않고 별도 ‘여름·겨울계절수업’ 학기로 표기
? 계절수업 성적이 포함된 성적증명서는 성적 확정일부터 발급 가능하므로, 주요 일정을 사전에 확인하여 수강 시 착오 없길 바람
? 자세한 성적 관리 기준은 ‘학생지원시스템-성적-성적관리기준-성적관리기준안내’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