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ctId=bbs,fnctNo=12267
- 작성일
- 2025.08.07
- 수정일
- 2025.08.07
- 작성자
- 재료공학부 관리자
- 조회수
- 47
명칭변경교과목(박사과정 및 재입학 학생 참조(~2025학년도 2차까지 반영)
<이수의 제한 (교육과정편성및운영규정 제44조)>
석사과정에서 이수한 과목은 박사과정에서 다시 이수할 수 없으며, 이수하였을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따라서, 부산대학교 재료공학과 석사과정을 이수하고 박사과정을 진학한 학생은
첨부물의 명칭변경된 교과목현황을 확인하시고 수강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즉, 교육과정 개정에 의하여 구 교육과정의 교과목을 이수한 학생이 신교육과정에서 교과목 명칭만 변경된 동일과목을 이수하게 되면 무효처리됩니다.
(예-2022년도 석사과정에서 '이차전지특론'를 이수한 학생이 2023년 박사과정으로 진학하여 '이차전지반응해석'을 신청하여
이수하게 되면 박사과정에서 이수한 '이차전지반응해석'과목은 무효가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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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2학기 수강지도 및 학사지도 자료재료공학부 관리자 2025-08-11 09:47:3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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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외국인]2025학년도 2학기 외국인공통 한국어(초,중,고급) 교과목 이수면제 시험 및 면제서류 제출 안내재료공학부 관리자 2025-08-07 11:24:13.82